제목
2021 송광중학교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현장(체험)학습 안내**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허용 일수(출석인정 일수)는 연간 21일 이내이며 필요시 반일(4시간)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수는 제외됩니다.)**
-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 일수 추가 연장 여부는 관련 지침이 전달된 후 안내 예정
- 신청서 작성 시 "학생 개별 체험학습 학부모 동의서" 는 부모님이 아닌 제3자가 인솔하여 체험학습을 가게 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. (단, 신청서 작성은 부모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.)
-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는 실시 전 10일 ~ 최소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교외체험학습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제출 해주시길 바랍니다. ( 체험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 )
- 신청서 사전 제출, 보고서 사후 제출 절차를 지켰을 경우에만 출석인정 처리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결석 처리 될 수 있습니다.
※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체험학습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